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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1분이면 되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까지!

by 옥수수튀기기 2025. 5. 7.

    [ 목차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다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면 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2025년부터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여 실수 없이 신고하고 환급까지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년도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소득 파악: 모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누락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및 감면 사항 확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감면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공적 연금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단,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과세표준(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액이 차감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액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 세율 확인: 6,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24%)**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적용: 6,000만 원 × 24% = 1,440만 원
  • 누진공제액 차감: 1,440만 원 - 576만 원 = 864만 원

즉, 6,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 종합소득세는 864만 원이 됩니다.

 

주의: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재무서를 통한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한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소득 및 세액 공제 입력: 전년도 소득 내역과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납부 바로가기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세금 환급금 조회: '세금 환급금 조회' 항목을 선택하여 본인의 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

2025년부터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5.3.31.(월)부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서류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신고 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사업자가 발급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제공)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매출·매입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서
  •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 (급여 지급대장, 근로계약서 등)

프리랜서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계약서 (필요 시)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수령 증명서

3. 공제 및 감면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세액공제 대상
  • 의료비·교육비 납입 증명서: 세액공제 대상
  • 기부금 영수증: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
  • 주택자금 관련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4.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증명
  •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5.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부 서류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먼저 확인한 후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방문 전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오류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작성이 필수이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미리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이 정리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 기간을 놓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은행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세액 공제와 환급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미리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도 성실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