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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수급 자격과 재산 요건, 모의 계산법, 그리고 연금의 종류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출생일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 시점이 다름
2)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밑에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가입 기간 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조기노령연금 조건
-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한해 조기 지급이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너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유형소득 환산율
예를 들어, 1억 원의 일반 재산을 보유하면 연간 소득인정액이 400만 원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2) 공제 기준
- 거주하는 집은 일정 부분 공제
- 임대보증금도 일부 절감 가능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노령연금] > [노령연금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신청 완료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 지사명이나 지번, 도로명을 이용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내역 확인서류 (공단 내부 확인 가능)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을 받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노령연금의 종류와 특징
연금의 종류는 개인의 가입 기간, 연령, 소득 활동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완전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완전 노령연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령연금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급 연령부터 매달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조기 감액 없이 정해진 금액을 평생 수령
-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증가
2. 조기 노령연금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해진 수급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급 연령: 정규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급 가능
(예: 정규 수급 나이가 만 63세라면, 만 58세부터 조기 수급 가능) -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소득 조건: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약 1,59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조기 수령 시 1년당 약 6%씩 감액되어 최대 약 30%까지 감액됨
- 한 번 신청하면 정규 노령연금으로 전환 불가
3. 분할연금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본인이 만 62세 이상일 것
특징
-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분할 수령 가능
- 본인의 노령연금과 병행하여 수령 가능
4.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전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거나 장애 상태가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둘 중 하나만 선택 수령 가능
- 수급자 본인 혹은 유족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노령 연금 기준액 계산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4년 노령연금 기준액(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322,800원
- 부부가구 (각각 지급): 258,200원
2) 연금액 감액 기준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소
-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3) 노령연금 예상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한 국가 복지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아직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연금 예상액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을 할지,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지를 미리 판단해두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됩니다.